특허 / 실용신안권의 경우 1년 6개월 내외, 상표 및 디자인권의 경우 10개월 ~ 1년 내외 이며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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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특허 / 실용신안권 3 ~ 6개월 내외, 상표 및 디자인권의 경우 2~5개월 내외 소요되며 우선심사제도에 따른 추가 심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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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정주석 특허법률 사무소는 고객님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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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관 없이 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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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21조(절용과 누설의 죄)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취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고객님으로 부터 습득한 기술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